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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는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400만원(분할 지급)의 결혼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한내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O 연령: 부부 모두 49세 이하
O 혼인: 2022.7.4.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,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
O 거주: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,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2, 3차 지원기준: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전에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
지원내용
O 4백만원(3회 분할)
- (1차) 2백만원(혼일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~ 1년 6개월 이내 신청)
- (2차) 1백만원(최초 지급월 말일부터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1년간 주소·혼인관계 유지 시)
- (3차) 1백만원(최초 지급월 말일부터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2년간 주소·혼인관계 유지 시)
O 신청 시기: 혼일신고일 기준, 6개월 후 ~ 1년 6개월 이내 신청
ex) 혼인신고일 2022.7.4 => 신청시기: 2023.1.3. ~ 2024.1.2
신청방법
혼인 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읍 면사무소 방문신청
O 제출 서류: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번호 및 주소 이력, 개명 모두 나오게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,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※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※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: 혼인상황확인서 1부
접수문의
O 담당 부서: 고흥군 인구정책실 청년희망(061-830-5833)
기타지원
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,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.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.
전라남도 시군별 출산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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